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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연기) 절차 변경 안내 및 일반휴학(연기)원서

세무회계과 2021-01-28 조회 : 89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경된 일반휴학(연기) 절차 안내드립니다.

 

당분간 해당 절차로 진행합니다.

확인하시고 휴학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1page 지만 작성한 일반휴학(연기)원서

 

2. 휴학기간

- 휴학원서 제출일부터 다음해 해당학기 개시일까지(1년)

 

3. 신청횟수 : 3회

 

4.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보낸 후 학과사무실로 확인 연락 주세요.

 

5. 참고사항

등록 및 성적 인정

- 수업일 90일 이전 휴학 : 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록금은 복학 당시 수업료로 인정 (단,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결정됨)

- 수업일 90일 이후 휴학 : 해당 학기 성적인정(출석, 시험 충족 시) 또는 불인정 (출석미달, 시험 미응시), 등록금 소멸되며 성적인정 시에는 다음학기로 불인정 시에는 등록금 재납부 후

해당학기 재이수

 

휴학접수 기간

- 최초휴학(재학 → 휴학)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 휴학연기(휴학 → 휴학)복학예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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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Tel. 031-330-9350

학과사무실 Fax. 031-33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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