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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안내 및 군 휴학원서

세무회계과 2021-01-28 조회 : 359

 

 

※ 학기 개시 전 군 입대 예정

-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 바로 군 휴학 신청(상시)

- 군 입대 예정으로 추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경우 → 일반휴학 신청(일반 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나오면 군 휴학 변경(상시)


※ 학기 개시 후 군 입대 예정

- 일반휴학 신청(일반 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나오면 군 휴학 변경(상시)




1. 구비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군 휴학 신청서

압영통지서

 

2. 휴학기간

휴학 원서 제출일부터 전역 후 해당 학기 개시일까지

 

3. 신청 횟수

1회(복무기간 연장된 경우 제외)

 

4.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보낸 후 학과사무실로 확인 연락 주세요.

 

5. 유의사항

- 군 휴학 후 입대일자 변경 및 군 입대 후 귀가초지 되었을 경우 변경 및 귀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군 휴학 변경 하셔야 합니다.

 

6. 참고사항

-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등록금은 복학 당시 수업료로 인정(단, 휴학 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결정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해당 학기 성적인정(출석, 시험 충족 시) 또는 불인정(출석미달, 시험미응시), 등록금 소멸되며 성적인정 시에는 다음학기로 불인정 시에는 등록금 재납부 후 해당학기 재이수

- 대리인이 원서 접수 시 위임장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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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Tel. 031-330-9350

학과사무실 Fax. 031-33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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