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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절차 변경 안내 및 자퇴 원서

세무회계과 2021-01-28 조회 : 377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경된 자퇴 절차 안내드립니다.


 

※ 학과장과 유선 상담 : 학생과 유선상담 진행 후 부모님과 유선 상담

※ 자퇴사유 및 보호자 동의서 : "~입니다."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ex) 자퇴사유 :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희망합니다.
       보호자 동의서 : 동의합니다.
 

당분간 해당 절차로 진행합니다.

확인하시고 자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본인 도장(자필서명 가능), 보호자 도장(자필서명 가능) 1page 지만 작성한 자퇴 원서

본인 통장사본

 

2. 등록금 반환 소요기간

자퇴원서 제출일부터 3주 이내에 요청 계좌로 입금

 

3. 등록금 환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 함

※ 기준 : 재학생 -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생 - 최초 휴학일

 

4.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보낸 후 학과사무실로 확인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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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Tel. 031-330-9350

학과사무실 Fax. 031-33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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