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In Songdam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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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유아교육과
2021-06-29
조회 : 576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
1. 관련:「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교원자격 취득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확인사항(자격 검정일 기준)
① 성범죄경력 조회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적용
가. 적용대상: 유아교육과 학생
나. 적용시기: 2021. 8월 졸업자부터
다. 적용방법: 첨부파일 소책자 참고(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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