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Yong-In Songdam College 즐거움이 넘치는 대학! 용인송담대학교입니다.

공지사항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유아교육과 2021-06-29 조회 : 576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

1. 관련:유아교육법22조의·중등교육법21조의2

2. 유아교육법과 중등교육법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교원자격 취득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확인사항(자격 검정일 기준)

      ① 성범죄경력 조회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적용

   가적용대상: 유아교육과 학생

   나. 적용시기2021. 8월 졸업자부터

   다적용방법첨부파일 소책자 참고(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