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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경찰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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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학기 전과제도 시행 안내

법무경찰과 2021-08-10 조회 : 545

<전과제도 시행안내>

 

◈ ‘전과’ 정의 및 절차

‘전과’ 제도란? 입학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는 3년제로의 전과일 경우만 해당됨)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각 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 신청기준 및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학과사무실에서 전과신청서를 수령한 후, 전입/전출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간 내에 전과신청서를 본관 1층 교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기준 및 제한사항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3년제) 이수자

2년제 전입학과 전공교과 30학점 이상, 3년제 전입학과 전공교과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③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④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로의 전과(전입) 불가

 

◈ 선발기준

① 성적(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②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 취득학점 순으로 선발

③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교과의 성적(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학과별 주/야 입학정원의 20% 범위(전입+전출)에서 인원 선발

 

◈ 구비서류

① 전과신청서 1부. (학과사무실)

② 성적증명서 1부.

 

신청기간 : 2021. 08. 09.() ~ 2021. 08. 13.() 15시까지

※ 상기일정은 전과 신청자 및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 따라 변경가능함.

 

◈ 문의 : 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 교무과(031-330-9076)

 

전과 결과 발표 : 2021. 08. 19.() 예정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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