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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과 2021-11-16 조회 : 157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전기공사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2)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제도
(3)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한다.
(4)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O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기능사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2013.1.1부터 폐지 2년
(동일, 유사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전기응용
- 전력공학

- 전기기기
- 회로이론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필답형 (2시간)

(3)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4. 활용정보

(1) 창업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

-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

-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부여
-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naver.me/xqQA6Vc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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