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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전기과 2021-11-16 조회 : 171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격은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 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 업무
-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

- 특히 전기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을 담당

(3) 자격 특징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가 있다.

- 소방설비에 관한 자격종류에는 기계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가 있다.

- 2020년부터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O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소방원론
- 소방전기회로
- 소방관계법규
-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필답형 (2시간)

(3)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4. 활용정보

(1) 취업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관리자, 소방검사자(소방공무원 중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이 주어지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http://naver.me/xqQA6Vc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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