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전기산업기사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전기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2) 전기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O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 전기자기학 - 전력공학 - 전기기기 - 회로이론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필답형 (2시간) |
(3)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1) 취업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시설업체, 아파트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
-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
-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
- 송유관사업법에 의해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내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수로,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활동이 가능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naver.me/FXZdMPG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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