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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경찰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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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대대 해체에 따른 공지

법무경찰과 2021-07-01 조회 : 696

예비군대대 해체에 따른 공지

 

 

대학 예비군대대장입니다.

용인예술과학학교 예비군대대가 2021.07.01.부로 해체되어 학생예비군은 주민등록지 예비군부대에 편성이 되며 훈련도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 훈련 일정에 따라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1개 학기 이수시 방침일부 보류 적용을 받아 연간 8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훈련은 연 3회(1차, 2차, 3차) 기회를 부여하며 3차 훈련에 무단불참시에는 고발조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훈련 일정에 훈련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연기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훈련 필증을 발급받아 교수님께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타 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관련 사항

관련 법규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2. 예비군 전원 전출 조치 시행

가. 예비군에게 예비군대대 해체로 지역 예비군에 편성됨을 공지

나. 예비군편성카드에 “예비군부대 해체 사실 및 재학중임”을 명시하여 전출

3. 편성관련 : 거주 지역 예비군 동대에 편성

가. 학생으로서 1개 학기 이상 재학시 재학증명서를 예비군동대에 제출(방침일부 보류 적용)

나. 제적, 휴학시에는 방침일부 보류가 해소(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동일세대내 가족중 성년자가 대신 신고 가능)

※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예비군의 훈련보류연기) 제1항 라.(보류 해소절차)

4. 훈련 관련

가. 대학생으로 1개 학기 이수시 방침일부 보류 적용을 받아 년 8시간 훈련

나. 훈련은 년 3차 부과(1차, 2차, 3차)

※ 3회 중 1회만 참가하면 됨

※ 3차 훈련에 무단불참시 고발되어 의법 처리

다. 부과된 훈련 불가시 예비군지휘관에게 연기서류 작성 제출

라. 예비군 훈련 후 훈련필증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불이익 방지

※ 2021년 예비군 훈련 : 9.1일부터 동미참훈련 8시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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