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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기준] 일반휴학, 군휴학

스포츠지도자과 2023-08-03 조회 : 157
[일반휴학]

Q 일반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인가요?
- 일반휴학 기간은 휴/복학기간에 가능합니다. (대학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부탁드립니다.)
- 일반휴학은 개강 후 1/4선까지는 가능하니 학과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예정자 혹은 휴학연장예정인 학생들에게도 학과사무실에서 전화가 가니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꼭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휴학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서류 :  일반휴학원서 1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지인 혹은 가족이 서류를 제출할 시에 발생하는 서류임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홈페이지에서 일반휴학 첨부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휴학/복학]

Q 일반휴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일반휴학은 일반휴학기간내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여주시면됩니다.

※ [학과사무실 서류작성] - [담당 멘토링교수님과 상담] - [교무과 서류 제출]


[군휴학]

Q. 군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군휴학은 본인 입영예정일 기준으로 2주전 부터 가능합니다.

Q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서류: 군휴학원서, 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 카카오톡 입영통지 메세지 인정불가

Q. 군휴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군휴학은 입영예정일 2주전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하여주시면됩니다.

※ [학과사무실 서류작성] - [교무과 서류 제출]

Q. 군대예정일이 학기 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당해학기 중 수업시간 3/4이상을 '출석을 하고' 군입대인 경우 해당학기 중간성적을 기준으로 담당교수님들이 평가를 진행합니다.(해당학기 성적부여 - 학칙 시행세칙 제21조 (시험불참))
- 당해학기 중 수업시간 3/4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군입대인 경우 해당학기는 인정이 되지 않아, 복학 시 당해 학기를 다시 다녀야합니다.
예) 3/4선을 넘지 못하고 군입대를 1학년 2학기에 한 경우 제대 후 복학시기는 1학년 2학기입니다.

Q. 훈련소에서 퇴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훈련소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소를 한다면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과사무실로 꼭 문의를 주셔야합니다.



※ 이외의 질문 사항은 학과사무실(031-330-9280)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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