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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In Songdam College 즐거움이 넘치는 대학! 용인송담대학교입니다.

입학시 장학금 안내

교내 장학금 지급기준(2022학년도 기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교내 장학 관련 안내: https://www.ysc.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02

연번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횟수 지급목적 비고
1 이사장
성적우수
장학
신입생 입학성적으로 정시 전체수석 학생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입학금+수업료+500,000(1학년1학기만) 정규학기 등록금
생활비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입학성적으로 수시 전체수석 학생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입학금+수업료 두 학기 등록금
2 이사장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A등급, 정시: 수능 A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간호학과제외)(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수업료 80%(2학년 1학기부터 40%) 정규학기 등록금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특정학과에 장학생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학과의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3 총장입학
성적우수
장학
신입생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B등급, 정시 : 수능 B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간호학과제외)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수업료 60% 두 학기 등록금
4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1.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수시 : 내신 주1)C등급, 정시 : 수능 C등급으로 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간호학과제외) 수업료 30% 한 학기 등록금
5 간호학과
입학성적
우수장학
신입생 간호학과 신입생 중 모집시기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정원외 제외)으로 모집시기별 선발인원의 10%(소수점이하절상)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자 제외)
단, 최종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시, 정시 각각 석차 1등으로 입학 한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수업료 30%를 지급(최초합격자 중 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정원외 제외)(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1등 : 수업료 80%
(2학년 1학기부터 40%)
정규학기 등록금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2등 : 수업료 60% 두 학기
3등 이하 : 수업료 30% 한 학기
6 지역인재
장학
신입생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 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 한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최근3년 이내 고교 졸업자에 한함) 100만원 한 학기 등록금  
7 만학도장학 신입생 당해연도 45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 50만원 한 학기 등록금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8 성적우수
장학
재학생 학과별성적우수자
(학과별재학인원7%)
수업료대비
1등 80%
2등 50%
3등 30%
4등~ 20%
매 학기 등록금  
9 성적향상
장학
재학생 학업저성과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하여 80%이상 출석하고 성적향상 한 학생 주19)별도심의 매 학기 등록금  
10 국가 2유형 지원장학 재학생 국가장학 1유형 장학금을 수혜 한 학생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최소금액 이상으로 교내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매 학기 등록금  
11 복지장학 재학생 가계가 곤란한 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주4)별도심의 해당 학기 등록금  
12 보훈장학 재학생 국가유공자 등 본인, 자녀, 손자 인 학생
자녀는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평점평균 1.6미만자 제외
본인 : 입학금+수업료
자녀 : 입학금+수업료(각50%)
매 학기 등록금  
13 북한이탈
주민장학
재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입학금+수업료 매 학기 등록금  
14 교직원본인 및 배우자, 자녀장학 재학생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또한, 이 학원에 재직중인 임원 및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인 학생 수업료 매 학기 등록금  
15 공로장학 재학생 학생회간부 및 대의원, 신문방송사 기자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6미만자 제외
수업료대비
총학생회장, 대의원장100%
대의원부장, 총무90%
총학생회부장, 대의원80%
신문방송사 방송장/편집장80%
신문방송사 정기자70%
신문방송사 수습기자50만원
매 학기 등록금  
16 전공심화
장학
신입생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 중 우리대학을 졸업한 학생 입학금 한 학기 등록금  
재학생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 한 학생 수업료 30% 정규학기 등록금  
17 산업체
위탁생장학
재학생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 한 학생 수업료 30% 정규 학기 등록금  
18 군위탁장학 재학생 군위탁생으로 입학 한 학생
단, 군인신분을 유지해야함
수업료 40% 정규 학기 등록금  
19 계약학과
장학
재학생 계약학과로 입학 한 학생 수업료 40% 정규 학기 등록금  
20 외국인전형장학 신입생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
(2017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
입학금 한학기 등록금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재학생 수업료 30% 정규학기 등록금
신입생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주17)입학금 감면 대상자 입학금 전액 한 학기 등록금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2급 수업료 20%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이상 수업료 30%
2017학년도 2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재학생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2급 수업료 20% 정규학기 등록금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이상 수업료 30%
2017학년도 2학기 ~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신입생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입학금 전액 한학기 등록금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수업료 20%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4급 이상 수업료 30%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재학생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수업료 20% 정규학기 등록금
외국인전형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수업료 30%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21 송담가족
장학
재학생 1. 부모 또는 형제·자매 가운데 이 대학에 2인 이상인 재학생 50만원 매 학기 등록금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 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재학생 30만원 매 학기 등록금
1 과 2 조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1의 조건으로 지급(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한함)
22 송담희망
장학
재학생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중증 장애) 50만원 매 학기 등록금 이중수혜가능
재학생 가운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학생(경증 장애) 30만원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30만원
23 봉사장학 재학생 교내외 행사참여, 면학분위기 조성 등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학생 주6)별도심의 매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24 근로장학 재학생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를 한 학생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매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25 해외교환
학생파견 장학
재학생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해당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수업료 50% 한 학기 등록금  
26 석담문화상수상자 장학 재학생 석담문화상에서 수상한 학생 주7)수상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한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27 도서관우수이용자 장학 재학생 도서관 우수이용자로 선발 된 학생 주8)우수이용자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매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28 송담역량
인증장학
(인성, 소양)
재학생 송담역량인증제 기준Point를 취득한 학생 주10)Point취득 범위에 따라 차등지급 매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29 홍보장학 재학생 대학의 홍보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주11)공로에 따라 차등지급 매 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30 특별장학 재학생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당해연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학생,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 등 총장이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학생 주12)별도심의 해당학기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31 발전기금
장학(교내)
재학생 기부자(또는 기관)의 지정 대상자에 지원하며, 별도의 지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주13)별도심의 해당학기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32 편입생장학 편입생 우리대학 학적기록 보유자 중 편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입학자퇴제외) 입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이중수혜가능
33 재입학생장학 재입학생 재입학생으로 입학 한 학생 입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이중수혜가능
34 임원장학금 재학생 학과 임원(부학회장, 총무 등) 중 학과발전 및 공로가 인정된 학생으로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단, 해당학기 평점평균 2.6미만자 제외
30만원 해당학기 생활비 이중수혜가능
35 외국인성적우수장학 재학생 순수외국인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 4.0 미만인 학생 수업료 10% 매학기 등록금 이중수혜가능
순수외국인으로 입학 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인 학생 수업료 20%
36 YSC혁신인재지원장학 신입생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학업장려 등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주15)별도심의 한학기 등록금 2020학년도부터적용
37 순수외국인장학 신입생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입학금 전액 한학기 등록금 TOPIK 등급이 재학 중 향상된 경우에는 향상된 등급으로 지급함. 다만,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의 성적에 한함.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2급 500,000원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3급 수업료 20%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신입생 중 TOPIK 4급 이상 수업료 30%
외국인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국적자 제외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재학생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3급 수업료 20% 정규학기 등록금
순수외국인으로서 정원내외로 입학 한 재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수업료 30%
외국인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국적자 제외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0 미만 제외
38 리마인드
장학
신입생 우리대학에 1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중 신입생으로 입학 한 학생(징계에 따른 퇴학생 제외) 입학금+수업료 한 학기 등록금 2020학년도부터적용
39 코로나19지원 장학금 재학생 2020년 코로나19 재난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노력한 재학생 주18)별도심의 해당학기 등록금
또는
생활비
 
40 야구부원
(선수) 장학
재학생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현역 선수(선수등록증 소지자)만 가입가능) 전원 1,000,000원 정규학기 등록금 2021학년도부터적용
41 야구부 우수부원
(선수) 장학
재학생 야구부 동아리 가입된 학생으로 매 학기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야구부원(3인) 수업료 100% 정규학기 등록금 2021학년도부터적용
42 기타 재학생 기타 주16)별도심의 해당학기 등록금
또는
생활비
 

  • 1. 연번1) : A등급, B등급, C등급 : 매학년도 신입생 성적반영 산정기준 변동 발생으로 대학자체환산점수로 매학년도 신입생 입시요강의 성적반영 방법을 기준으로 입학관리과와 협의하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
  • 2. 연번2) ~ 연번16), 연번18) :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장학금액 결정
  • 3. 계속장학생 중 성적 미충족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지급횟수는 차감 됨
  •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정규학기내의 재학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
  • 5. 전공심화장학, 편입생장학, 재입학생장학의 장학금액의 입학금이란 입학금만큼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웅지원 장학금에 따른 추가 설명 명시)
  • 6. 연번17) : 입학금 감면 대상자
  •     - 우리대학 어학원 수료생
  •     - 다른 대학 어학원 수료생(30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 우리대학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추천자
  • 7. 연번19) : 소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함